7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한 이용구 “1000만 원은 영상 삭제 대가 아니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1000만 원 송금 사실이 드러나면서,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기 위해 이 차관이 통상적인 수준보다 많은 합의금을 지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차관은 6월 3일 택시기사에게 준 1000만 원은 합의금일 뿐 블랙박스 영상 삭제 대가가 아니라고 했다.
이 차관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사건 발생 이틀 뒤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해 택시기사 분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송금했다”고 했다.
이 차관 측은 “합의가 종료돼 헤어진 후 택시기사에게 전화해 ‘영상을 지우는 게 어떠냐’고 요청했고 택시기사가 이를 거절했다”면서 “영상을 지워달라고 한 이유는 택시기사가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영상이 제3자에게 전달되거나 유포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 차관은 이제 공식적으로 법무부 차관 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2020년 12월 2일 제63대 법무부 차관으로 취임한 지 7개월 만이다. 청와대는 5월 28일 이 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지 1주일 만에 사표를 수리했다.
이동섭 기자 hardout@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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