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일요신문]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건축물 해체 공사기간 동안 상주 감리 제도를 도입하고, 해체계획서 부실 작성과 미준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광주 철거건물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서다.
현행 건축물관리법 상 건축물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면 허가권자(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특히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체 공법과 절차 등을 해체계획서에 적시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허가권자는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 해체계획서에 따른 절차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해체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송언석 의원은 건물 해체 현장에서 발생하는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건축물 해체 공사 기간동안 현장에 감리원을 항시 두도록 하는 상주 감리 제도를 도입하고, 해체계획서 부실작성과 해체계획서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해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정된 감리자가 건축물 해체 현장에 상주하며, 안전절차 준수 의무를 감시하는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체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해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송언석 의원은 "이번 참사는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과 도덕적 해이가 결합된 인재이다. 유사 사고의 재발방지는 물론 건축물 해체 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서업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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