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23일 여중생을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시신을 오욕한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 A(17)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A군은 1심에서 징역 장기 12년, 단기 5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만 19살 미만 미성년자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에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게 되면 교정당국의 평가를 받고 장기형이 만료되기 전에 조기 출소도 가능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기간에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일수 없다"며서 "반사회적인 성향과 관련된 범죄의 결과가 중대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이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A군은 지난해 8월 10일 오전 대구시 북구 무태교의 한 둔치에서 자신과 교제를 거부하는 B(15)양을 살해하고 시신을 오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경원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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