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 “차량 수색은 군의회가 아닌 사법기관인 경찰과 검사의 영역”
양평공사 등에 따르면 박윤희 공사 사장은 이혜원 군의원을 '차량수색죄' 혐의로 지난 2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했다.
박 사장은 "지난 15일 이혜원 의원이 양평공사 사장 전용차량의 차량관제시스템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며 차문을 열라고 주문하였다"며, 이에 "'이것은 부당한 행위다. 전용차량이라 사적인 부분들이 있다'고 했지만 이혜원 의원은 '지금은 정당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중이다. 박 사장 개인 돈으로 구입한 차량이 아니고, 공적인 돈으로 구입한 공용차량이므로 수색이 적법하다'며 동행한 공사직원에게 강제로 문을 열게 하고 차 안을 수색한데 따른 조치"라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즉, 차량을 수색할 권한이 없는 이혜원 의원의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는 게 박윤희 사장의 입장이다.
박 사장은 "군의원으로서 양평공사 사장이 업무를 제대로 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총매출, 당기순이익, 부채 등이 기록된 재무제표를 비롯한 기 제출된 30여건의 각종 자료를 통해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다"면서, "그럼에도 이혜원 의원은 행감 중 사장 전용차량의 운행일지와 관련하여 자신의 착오임에도 불구하고 전용차량에 대해 강제 수색에 나선 것은 공사 사장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기 위해 악의적인 행위라는 의혹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용차량은 여성인 공사 사장이 혼자서만 사용하는 차량이기에 개인의 사생활이 보호되어야 할 공간"이라면서 "대부분이 남성들인 기자와 군의회 직원, 양평군청 관계자 등이 있는 상태에서 여성의 차량에 대해 강제 수색을 했으며, 당시 일부 남성 기자들은 차량 내부까지 촬영을 했다. 공사 사장이기에 앞서 한 여성의 사생활이 다수의 남성들 앞에서 완전히 공개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 사장은 "경찰이나 검찰 등 사법기관에서 진행하는 압수수색 역시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된다"며 "이는 여성 기관단체장에 대한 인권유린이며 성적 모멸적과 수치심을 준 반인권적인 행위"라고 분개했다.
이어 "지방의회는 입법기관이자 감사기관으로, 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차량 등을 수색하는 것은 사법기관인 경찰과 검사의 영역"이라며, "경찰과 검사의 경우에도 피의자의 차량을 수색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야만 가능함에도 이혜원 의원은 이런 기본적인 법 상식을 무시한 채 양평공사 사장의 차량을 강제로 개방 및 수색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혜원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중에 사장 전용차량의 운행일지와 관련하여 차량관제시스템을 직접 현장점검한 것으로 정당한 감사의 일환이었다"면서 "공사 박 사장이 차량 문을 직접 열어주어 차 안을 확인한 것 뿐"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기자의 취재에 대해 "공식적으로 자리를 마련하여 입장을 표명하겠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전해왔다.
한편, 형법 제321조 (주거.신체 수색)에는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사안의 경중을 떠나 유죄로 판단된다면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 등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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