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불통에 홈페이지 공지도 없어” 고객 불만
삼성증권은 27일 오전 개장한 뒤 일부 투자자에게 ‘7월 28일 반대매매 예정 안내’라는 제목의 팝업창을 띄웠다. 계좌에 현금미수·담보부족이 발생해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반대매매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내용이다. 반대매매는 투자자가 외상금액을 만기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증권사가 직전 거래일 하한가로 주식을 강제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공지가 고객들에게 잘못 전달되며 혼동을 낳았다. 한 투자자는 “잘못된 정보가 왔는데 고객센터도 불통이고 홈페이지 공지도 없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팝업이 10분 정도 잘못 떠서 고객분들이 많이 놀라신 것 같아 죄송하다”며 “(경위에 대한) 팝업과 사과 내용을 다시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스템 오류가 있거나 거래가 안 되는 문제는 아니었다”며 “일단 상황은 종료됐지만 추후 내부적으로 어떤 프로세스가 있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욱 기자 nmdst@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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