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5건 신고 접수, 수사 의뢰 2건은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권익위는 지난 3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해 총 65건의 신고를 접수했다. 권익위는 “투기 의심사례 21건에 대해 수사 등을 의뢰했으며 종결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13건의 신고 사건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접수된 신고 중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이 4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3자 특혜 제공 의혹(6건)과 농지법 위반 의혹(3건) 등이 뒤를 이었다. 피신고자에는 국회의원 4명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공무원·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서울도시주택공사(SH) 직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의뢰한 사건 중 2건은 특수본에서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모 지방의회 의장과 가족이 토지이용계획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차명 투기한 의혹과 중앙부처 소속청 국장급 공무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무연고 지역에 12억여 원 상당의 농지와 토지를 집중적으로 투기한 의혹 등이다. 권익위는 현재 17건에 대해서도 수사 및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안성욱 권익위 부위원장은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발본색원하고 경각심을 높이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공직자의 직무 관련 이해충돌 행위를 적극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욱 기자 nmdst@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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