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전년 동기 대비 57% 급등…달걀 30개 소비자 가격 7268원 기록
3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달걀을 생산·유통하는 과정에서 가격 결정에 영향을 주는 대한양계협회, 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 등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준수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달걀 가격을 합의하거나 단체 구성원에 부당한 지시를 내리면 공정거래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공정위가 최근 다시 공문을 보낸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계란값 안정을 위한 특단을 조치를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7월 29일 문재인 대통령은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달걀 가격, 수급을 특별하게 살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 지시 후 기재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달걀 가격 안정화 대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공정위도 함께 나선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 증거를 포착해서가 아니라 계도 차원에서 법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문을 발송한 것”이라며 “법 위반 여부 등이 확인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달걀 가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위반 사항이 포착되면 즉각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달걀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57% 급등했다. 2017년 7월(64.8%) 이후 4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달걀 가격은 올해 1월(15.2%)부터 7개월 연속으로 두 자릿수 상승률을 이어오고 있다. 정부는 상반기에만 2억 개가 넘는 달걀을 수입하며 가격 안정에 힘을 쏟고 있지만, 아직은 안정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허일권 기자 onebook@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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