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계속 불출석시 불이익”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씨의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피고인이 출석할 계획이다"며 "여러 증거를 신청했는데 재판부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받아줄 수 없다는 취지로 얘기해 부득이하게(출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재판은 오는 9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에서 형사1부(부장판사 김재근) 심리로 열린다.
전 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 조비오 신부를 두고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는 등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1심 재판부는 전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 씨 측은 '사실오인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오는 9일 치러지는 재판은 세 번째 공판기일이다. 전 씨는 앞서 열린 공판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광주지법 재판부는 전 씨가 잇따라 공판에 출석하지 않자 “형사소송법 규정은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인한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충분히 입증하고 싶다면 피고인의 출석이 전제돼야 하고 계속 불출석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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