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재판은 오는 9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에서 형사1부(부장판사 김재근) 심리로 열린다.
전 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 조비오 신부를 두고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는 등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1심 재판부는 전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 씨 측은 '사실오인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오는 9일 치러지는 재판은 세 번째 공판기일이다. 전 씨는 앞서 열린 공판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광주지법 재판부는 전 씨가 잇따라 공판에 출석하지 않자 “형사소송법 규정은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인한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충분히 입증하고 싶다면 피고인의 출석이 전제돼야 하고 계속 불출석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정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