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스마트위택스 통해 전국 지방세 조회에서 납부까지
납세의무자는 지난달 1일 현재 대구에 주소를 둔 개인이며, 세대에 포함돼 있는 세대원에 대해서는 주민세가 면제된다.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미혼 30세 미만의 청년이 혼자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그 부모 세대의 세대원에 준하는 자로 봐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납세자들은 다양한 납부 수단을 이용해 직접 구·군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고 손쉽게 주민세 개인분을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앱 등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본인 통장이나 카드를 소지하고 가까운 은행 기기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권오정 세정담당관은 "주민세 개인분의 납부기한이 오는 31일까지이므로 꼼꼼히 챙겨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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