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비상근 상태 경영참여는 취업제한 범위 내…취업제한 해제 고려한 바 없어”
최근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 부회장은 5년간 취업제한을 받게 됐지만, 무보수 미등기 임원 신분으로 경영 활동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유죄가 확정된 시점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보수·비상근·미등기 임원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취업 여부 판단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무보수·비상근 상태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취업제한의 범위 내에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의 가석방과 취업제한 상태도로 국민적 법감정에 부응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해제에 대해 고려한 바 없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박 장관이 언급한 ‘국민적 법감정’은 이 부회장 가석방에 반영된 백신과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다. 박 장관은 지난 9일 가석방 심사결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차원에서 이 부회장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힌 바 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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