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음주운전 5번 전력…재판부, “못 믿겠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A 씨(37)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19일 오전 8시 3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93% 상태로 원주지역에서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면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는 A 씨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5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것이다.
앞서 1심은 A 씨가 “재범하지 않겠다”며 차량을 처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으며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차량을 매각했지만 그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도 오래 지나지 않아 재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점으로 미루어보아 차량을 처분했다는 사정을 피고인에게 크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을 수 없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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