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됐던 지난해 한 해 동안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수가 823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등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국회 입법조사처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낸 입법조사회답에서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의 자료를 인용해 2020년 한 해 동안 국가공무원 387명, 지방공무원 436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이 끊이지 않았지만 전년도의 822명(국가공무원 394명·지방공무원 428명)보다 오히려 음주운전 징계 공무원이 1명 늘어났다.
태 의원은 음주운전 전과자의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태 의원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행위처럼 음주운전도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