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성열)는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휘성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휘성은 최후변론에서 "제가 저지르 잘못을 잘못을 인정하고 부끄럽고 후회스럽다"며 "여러 가지 정신장애에 대해 의지를 불태우며 끊이지 않고 1년 수개월 동안 치료한 결과 굉장히 호전됐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검찰은 1심 선고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만성적인 불면증과 우울증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프로포폴에 중독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성실하게 치료받고 재발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휘성은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3910㎖를 사들여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경원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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