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아이디 ‘바티칸킹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다른 공모자 2명과 함께 약 6억6700만원 추징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를 도운 공모자 B씨(34)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필리핀에서 텔레그램 대화명 ‘마약왕 전세계’를 쓰는 총책으로부터 국제택배 등으로 수억 원대의 마약을 공급받은 뒤 텔레그램의 여러 채널 방을 통해 지역별 도·소매 마약 유통 체계를 갖추고 구매자에게 가상화폐 등으로 대금을 받은 뒤 마약을 숨겨둔 지점을 알려주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판매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가 유통한 마약 중에는 국내에서 처음 적발된 합성대마 일종의 신종마약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과 법무부는 필리핀에서 다른 범죄로 수감 중인 ‘마약왕 전세계’에 대한 국내 송환도 협의 중이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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