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구박과 욕설 들었더라도 돌이킬수 없는 잘못 저질러’
2021년 1월 A 씨는 전북 익산시 남동생 집에서 80대 어머니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혼 후 2013년부터 남동생,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고 전해진다. A 씨는 “아들이 결혼 못 하는 건 네가 이 집에 함께 살고 있기 때문”, “집에 왜 들어왔느냐, 나가 죽어라”라고 어머니가 나무라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알려졌다.
A 씨는 수사 당시 “어머니는 장롱에 머리를 부딪쳐 쓰러진 것”이라고 진술하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어머니 시신에서 목이 졸린 흔적이 발견되면서 덜미를 잡혔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어머니를 살해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자신의 모친을 살해하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구박과 심한 욕설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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