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이라 본 근거는 허위사실로 고발하지 않았다” 지적
곽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인’은 이재명 후보임이 분명히 드러났다”며 이처럼 말했다.
곽 의원은 “이재명 후보 캠프가 저를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한다”며 “고발 내용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고 표현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 중 가장 많은 돈 5000억 원을 가져가고, 이익분배구조를 설계해 준 이재명 지사야 말로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다’, ‘이재명 지사는 인허가에, 사업감독에, 이익환수에 모두 관련돼 있어서 해명하실 사항이 많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어 곽 의원은 “제가 (이 지사를 사업의) ‘주인’이라고 본 근거를 제시하였는데, (이 지사 캠프는) 이 근거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고발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근거 내용이 사실이라면 ‘주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그 글을 읽는 분이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후보에게 묻는다. 이 후보가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 중 가장 많은 돈 5000억 원을 가져간 것은 사실인가”라며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이익분배구조를 설계한 것은 사실인가. 인허가, 사업감독, 이익환수 등에 모두 관련된 것은 사실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재명 대선 캠프는 이날 오전 고발장을 접수하며 “곽상도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화천대유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사실, 자신의 아들 곽병채가 오히려 화천대유로부터 비정상적으로 과다한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후보가 화천대유의 주인인 것처럼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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