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생명 잃는 참담한 결과 초래했고, 유족이 엄벌 탄원”
10일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31)에게 원심과 같은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 씨 측은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앞서 지난 2020년 8월 17일 음식점에서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던 직원 A 씨와 동료 B 씨(28)는 음식점 사장 및 직원들과 함께 춘천으로 야유회를 갔다. 당일 오후 3시쯤 한 리조트의 수상 레저시설인 바지선 가장자리에서 B 씨는 다른 직원들과 함께 음식점 사장을 빠뜨리려는 듯이 장난을 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A 씨는 갑자기 뒤에서 B 씨를 밀어 강물에 빠뜨렸다.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있던 B 씨는 결국 익사했다.
당시 리조트의 안전관리 요원들은 A 씨 일행에게 “사람을 물에 밀거나 빠뜨리는 장난을 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 씨는 B 씨가 수영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도 알지 못한 채 장난을 쳐 끝내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양형에 고려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면서 “형사 처벌 전력은 없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참담한 결과가 초래됐고,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김성욱 기자 nmdst@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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