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큰 잘못했다. 아내의 실수도 내 책임”
13일 원 전 지사는 페이스북에서 “제 아내 강윤형이 경북 경산시 카페 모임에서 거리두기 인원수 2명 초과로 과태료 10만원 처분을 받았다. 모범을 보여야 할 후보 가족의 입장에서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방역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10월 2일 원 전 지사 부인은 경북 경산시 대구한의대 캠퍼스 내 카페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송경창 전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 등 10명과 사적 모임을 했다. 이 모임에 참석했던 참석자가 SNS에 모임 관련 글을 올렸고 이를 본 한 시민이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리두기 3단계인 경산시에서는 최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한데 2명을 초과한 것이다.
원 전 지사는 “사정이야 어쨌든 큰 잘못을 했다. 한 표 한 표가 너무 아쉽고 절실하다보니 방역 지침을 순간 깜빡했다고 한다. 제 아내의 실수도 저를 위하다 생긴 일이기에 저도 마음에서 함께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설명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
[단독] HID 지휘 체계 무력화…정보사 비상계엄 사전준비 정황들
온라인 기사 ( 2024.12.13 17:05 )
-
[단독] '비선' 방증? 윤석열 대통령 12·3 계엄선포 담화문 '서류봉투' 미스터리
온라인 기사 ( 2024.12.13 15:21 )
-
김건희가 직접 증인으로…‘코바나’ 사무실 입주사 대표 가족-최은순 소송 판결문 입수
온라인 기사 ( 2024.12.12 16: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