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 2014년도 국민대 겸임교수 임용 때 제출한 이력서에는 경력사항에 ‘한국폴리텍1대학 강서캠퍼스 시간강사·산학겸임교원’을 ‘부교수(겸임)’로 허위 기재했고, 학력사항에는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전문석사’를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로 기재했다.
초등교육법상 정교사인 교원은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제19조 교직원의 구분)고, 미술강사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교원 외에 임용한 강사(제22조 산학겸임교사 등)로 구분된다. 산학겸임교원 및 시간강사의 경우에도 학기 단위로 계약을 맺고 강의시수와 강사료를 단가로 매월 정산을 지급하는 것으로, 전임강사인 부교수와 다르다.

권 의원은 “김 씨가 허위 경력으로 거짓된 사람을 살아온 것이나 다름없다.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교사, 석사, 부교수로 셀프 업그레이드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영부인 소양과 자격은커녕 검찰조사를 받아야 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가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감사를 나가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했으니까 (해당 의혹을) 확인한 뒤 결과를 말씀 드리겠다”고 밝혔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