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과정에서 수행 기사들은 A사장의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장시간 대기하며 초과근무를 했다.
하지만 수당을 받지 못하는 무임금 노동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백화점 측은 "해당 임원이 이유를 불문하고 본인의 불찰이라고 사과했다"고 밝혔다.
또 "수행기사들의 초과근무와 관련해 현재 66시간의 초과근무 수당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면서 "수행기사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바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