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부동산 계약으로 5억 원 가로채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7일 사기와 공문서·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A 씨(60) 등 5명을 구속하고 B 씨(50대)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제주도 서귀포시에 소재한 토지 1만 6000㎡의 소유주 C 씨(74)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C 씨 행세를 하며 D 씨(50대)와 70억 원 정도의 해당 토지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계약금 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부동산 공인중개업자 등을 통해 C 씨의 신분증 사본을 입수한 뒤 기록된 지문을 실리콘으로 본떴다. 이후 제작된 실리콘 위조 지문을 자신의 손가락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동사무소에서 C 씨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계약금을 챙긴 이들은 잔금을 받는 과정에서 범행이 발각되자 도주했으나 최근 경찰에 붙잡혔다. A 씨 등은 사기 총책, 가짜 땅 주인, 지문 위조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전후 과정에서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과 공중전화 등을 사용하기도 했다.
경찰은 A 씨 등이 범죄 수익 대부분을 다음 범행을 설계하는 데 써버린 탓에 현금 520만 원을 확보해 압수 조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일당이 대부분 동종 전과가 있어 고도의 위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부동산 거래 시 토지주 등 개인 인적사항을 도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상대방 신분을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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