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김진욱 씨(가명)는 여동생 가족과 고기를 구워 먹다가 숯불이 있는 불판 위로 넘어져 눈에 심한 화상을 입은 채 병원을 찾았다.
얼굴 다른 곳에는 그을리거나 데인 흔적이 전혀 없이 오직 안구에만 화상을 입은 기묘한 사고였다. 그런데 당장 치료받지 않으면 실명될 수 있다는 병원의 만류에도 여동생 부부는 오빠를 강제로 퇴원시켰고다.
반년 동안이나 입원과 퇴원만을 반복하며 병원을 전전하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했다. 결국 진욱 씨는 이 사고로 두 눈을 실명하고 만다.
이 사고로 진욱 씨가 받게 될 보험금은 무려 8억 6000만 원. 보험금의 수령자는 다름 아닌 여동생 부부였다.
보험조사관은 "입원 사고 3개월 전에 보험 수익자가 여동생으로 변경되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기라는 생각을 가지고 수사기관을 섭외하는 과정에 갑자기 이분이 돌아가신 거예요"라고 말했다.
보험 사기가 의심되어 수사가 시작되자 돌연 사망한 진욱 씨. 게다가 여동생 부부는 부모님께 알리지도 않고 죽은 오빠를 사망 다음 날 바로 화장해 버렸다.
무려 10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과 남자의 수상한 죽음. 여동생 부부를 수상히 여겨 이들의 보험금 지급내역을 조사한 조사원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발견한다.
모기를 잡다 손목이 부러지고 신발을 신다가 발가락이 골절되거나 생선을 굽다 기름이 튀어 화상을 입는 사고가 이 가족에게 반복되고 있었던 것. 이런 믿기 힘든 사유로 3년간 여동생 부부가 수령한 보험금은 최소 8000만 원이었다.
심지어는 부부의 아이까지 보험 사기에 이용된 정황이 있었다. 보험조사관은 "사람 몸이 플라스틱도 아닌데 이해가 안 돼요. 사고의 개요가 너무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 그냥 벼락 맞는 확률하고 같을 것 같은데요"라고 말했다.
여동생 부부와 함께 살기 시작한 이후부터 진욱 씨는 네 번의 골절과 세 번의 화상, 두 눈 실명 사고를 겪고 끝내 목숨까지 잃고 말았다. 과연 이것은 우연이었을까. 또 재판 중 도피해 수년째 사라진 여동생의 남편은 어디에 있을지 추적해본다.
이민재 기자 ilyoon@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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