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11시 40분경 울산시 남구 야음동 한 길거리에서 처음 보는 50∼60대 여성 2명에게 소지하던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피해자 일행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10여분 만에 검거됐다.
검거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피해 여성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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