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공수처 수사 동력 우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 전 정책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손 전 정책관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던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부하 검사 등에게 범여권 인사와 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고 이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손 전 정책관은 “공수처의 거듭된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11월 30일 손 전 정책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형사절차전자화법·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지난 10월 23일 손 전 정책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같은 달 26일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두 차례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공수처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성욱 기자 nmdst@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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