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까지…학원·교습소, 체육도장 등 청소년·어린이 이용시설 집합금지
[경주=일요신문] "연일 7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경주 지역에서도 어제, 오늘만 101명이 확진됐다. 특히 어린이집과 초·중학교에서 5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상황이 매우 어렵고 엄중하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16일 대시민 긴급 브리핑을 갖고, 시의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른 긴급 방역 대책을 알렸다.
이에 따르면 이날부터 경주시 소재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등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했고, 학원과 교습소, 체육도장 등 청소년과 어린이 이용시설에 대해 오는 22일까지 집합금지가 시행된다.
행정명령에 따라 학원과 교습소 581곳, 어린이집 135곳, 태권도장 등 체육도장업과 체육교습업 84곳 운영이 금지된다.
PC방과 노래연습장의 경우 미성년자 출입이 금지되고 성인의 경우는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어린이집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아이를 집에서 돌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등원 아동에 대한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주낙영 시장은 "이번 대책은 청소년과 아이들에게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긴급 조치이다. 소중한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그러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위기 상황으로 송년회 등 연말연시 모임은 가급적 자제해 줄 것과 철저한 방역 수칙"을 당부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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