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이나 먹이려다 실패…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월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특수상해미수·재물은닉 혐의로 기소된 A 씨(3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A 씨는 서울의 한 마트에서 일하면서 직장 동료 B 씨(46)를 짝사랑했다. 하지만 B 씨가 자신의 연락을 거절하고 점장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자 유독물질을 몰래 먹이려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난해 5월 B 씨가 마시려던 음료에 락스 100㎖를 탔지만 음료 냄새를 맡은 B 씨가 이상하다 여겨 마시지 않았다. 그는 며칠 뒤 같은 범행을 재차 시도했으나 그 역시 미수에 그쳤다. 또한 A 씨는 자신이 B 씨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삭제하려 B 씨의 휴대폰을 빼돌려 한 달여 간 숨긴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행위의 위험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B 씨가 음료수를 마시지 않아 실제 상해는 입지 않은 점과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전달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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