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 발언, 욕설 참지 못해 동생 폭행…“죄책감 느끼며 반성 중, 가족들이 처벌 원치 않아”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19일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울산 자택에서 동생 B 씨의 뺨을 때리고 넘어뜨린 후 머리를 발로 찬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와 술을 마시다가, B 씨가 반복해서 자신을 무시하고, 욕설하면서 자기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자 홧김에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폭행당한 후 무호흡, 구토 등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다가 한 달여 뒤 뇌출혈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동생이 사망한 것에 많은 죄책감을 느끼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가족이자 피해자의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
[단독] 김용현 전 국방장관 "민주당이 내란 수준, 대통령은 자식 없어 나라 걱정뿐"
온라인 기사 ( 2024.12.06 09:13 )
-
[단독] '김건희 풍자' 유튜버 고소대리…대통령실 출신 변호사, 변호사법 위반 논란
온라인 기사 ( 2024.12.10 15:22 )
-
그날 밤 출동 계엄군도 처벌받나…내란죄 처벌 적용 범위 살펴보니
온라인 기사 ( 2024.12.06 1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