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공표·명예훼손’ 법적 대응하기로
- 사고후미조치…비접촉 사고로 미인지·사고유발 차량으로 판명
[일요신문] 조현일 국민의 힘 경산시장 예비후보가 허위사실공표 및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경고했다.
조 예비후보는 26일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A 예비후보가 발송한 문자 내용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회견에서 조현일 후보는 "지난 23일 A 후보가 저에 대한 허위의 내용을 다수의 사람들에게 문자 전송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허위의 사실임을 명백히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조 후보는 "A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법적 조치할 것"이라며, "앞으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조 후보는 "A 후보가 보낸 문자 내용 중에 교육청 마스크팩 납품 비리, 경산시 아스콘 납품 비리로 고발돼 경북경찰청에서 조사 중이라는 것은 고발된 사실이 일절 없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며,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고후미조치와 관련해 조 후보는 "당시 비접촉 사고로 미인지한 가운데 사고원인 유발 차량으로 판명돼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로 벌금형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현일 예비후보는 "가짜뉴스와 도를 넘는 네거티브를 계속한다면 이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불사할 것"이라며,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배포하는 모든 행위를 멈춰 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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