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씨티은행의 상품이었던 변동금리부 부동산 담보대출은 매3개월마다 금리를 새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노조는 고발장에서 구 씨티은행이 시중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한 2002년 말 이후 3만 건의 대출건수에 대해 약 7.9%의 이자를 수령해 왔는데 그간 이자율 차이의 평균을 0.7%로 보면 씨티은행이 취한 부당이득은 73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노조에 따르면 “타 은행의 비슷한 변동금리 부동산 담보 대출 상품의 경우 현재 7%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한국씨티은행은 지점에 내려보낸 ‘(구)씨티 주택담보대출 Q&A’라는 문서를 통해 “3개월 변동금리는 매 3개월마다 금리가 변동된다는 것이 아니고 금리변동의 필요성이있는지를 검토한다는 의미다. 변동 필요성이 미미할 경우 은행은 기존 기준금리를 유지하게 된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그러나 노조는 “인상 요인에는 즉각 변동금리를 적용하면서 인하 요인에는 금리를 고정한 것을 보면 씨티은행측의 해명은 말이 되지 않는 소리”라고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대출약정은 은행이 3개월마다 이자율을 변경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어 이자율을 변경하지 않았다고 해서 대출약정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변동금리 적용 놓고 노조-은행 ‘삿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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