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2일까지 3주간 허용…면회객 최대 4인, 코로나19 음성 확인돼야 면회 가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1월 18일부터 비접촉 면회만 허용해 왔지만 최근 확진자 발생 감소 추세와 접촉 면회 수요를 고려해 요양병원·시설 면회 방침을 한시적으로 변경했다.
안전한 면회를 위해 입원환자·입소자 및 면회객 모두 △코로나19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한 자 △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확진 후 격리 해제된 지 3~90일 이내여야 면회가 가능하다.
확진 이력이 없는 경우 18세 이상 입원환자·입소자는 4차 접종을 마쳐야 하며 면회객은 3차 접종까지 마쳤어야 한다. 17세 이하 입원환자·입소자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17세 이하 면회객은 2차 접종까지 마쳐야 한다.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임을 확인해야 하며, 면회 전 손 소독·발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사전 검사가 어려운 경우 면회객이 일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지참한다면 현장 확인도 가능하다.
면회 중에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하며, 음식물 섭취는 불가하다. 면회가 끝난 후 면회 공간 소독 및 15분 이상 환기가 필수다.
또한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 예약을 실시한다. 입원환자·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오랜만에 어르신과 가족들이 안전하게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도록 요양병원·시설에 만반의 준비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
[단독] '김건희 풍자' 유튜버 고소대리…대통령실 출신 변호사, 변호사법 위반 논란
온라인 기사 ( 2024.12.10 15:22 )
-
“도박장 개설 위한 수순 의혹” 60만 유튜버 BJ인범의 벅스코인 논란
온라인 기사 ( 2024.12.11 15:26 )
-
그날 밤 출동 계엄군도 처벌받나…내란죄 처벌 적용 범위 살펴보니
온라인 기사 ( 2024.12.06 1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