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자 대면 진료 확대 등으로 대면 수령 수요 증가…“비대면 진료 시 가급적 대리인 수령 유지 당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 코로나19 약국 감염예방 가이드라인과 확진자 대면 의약품 수령에 따른 추가 보상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재택치료자의 비대면 진료체계가 도입된 이후 의약품 수령은 가족‧지인 등 대리인 수령이 원칙이지만,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확진자 인정, 재택치료자 대면 진료 확대 등으로 코로나19 환자의 의약품 대면 수령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대면 수령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택치료자의 대면·비대면 진료 후 처방 의약품 대면 수령을 허용하고, 약국은 환자 에게 처방 의약품을 6일부터 대면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약국 이용은 확진자가 진료 후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방문‧제출하면 된다. 약국은 처방전 수령 후 의약품을 조제·전달, 복약지도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환자 희망 시 의료기관에서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처방전을 약국에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 이후 환자 또는 대리인이 처방전 원본을 약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중대본은 “확진자들이 진료 후 약국 방문 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라며, 비대면 진료 후에는 현행과 같이 가급적 대리인 수령을 유지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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