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이 그간 국내 빌딩들을 손쉽게 매입해 수천억원대의 막대한 차익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의 첨단 금융기법 때문이 아니라 법과 제도를 교묘히 이용했기 때문이다.
외국자본이 빌딩을 매수할 때 이들이 들여오는 순수 해외자본은 30% 정도라는 것이 업계의 정설이다. 나머지 매입대금의 70%는 저리의 자산담보부채권(ABS)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국내 금융권을 통해 조달한다는 것. 결과적으로 빌딩을 매입해 3~4년만 보유하면 임대수익만으로도 외국자본의 실투자비용을 모두 회수하고도 남는 장사가 된다는 것이다.
특히 ABS는 신용도가 좋은 회사만 발행할 수 있어 외국자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국내 자본이 이를 활용하기에 제약이 따른다. 또한 ABS 방식은 정부가 조세감면 조항에 따라 2003년까지 취득세 및 등록세까지 면제해줘 절세효과까지 가능했다. 양도차익 역시 국제조세협약에 따라 우리 정부에 과세권이 없는 실정이어서 외국자본은 거액의 매각차익을 남기고도 국내에서 세금 한푼 내지 않았다.
게다가 대부분의 주요 빌딩들을 매입할 때 매각 기업과 ‘리스백’(lease back) 옵션을 붙여 빌딩이 팔려도 해당 기업은 임차인 자격으로 여전히 그 빌딩에 입주해 매달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을 취했다. 결국 외국자본들은 국내에서 땅 짚고 헤엄치는 식의 빌딩 매매를 해왔던 셈이다.
세금 없는 나라, 코리아 좋은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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