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재고 소유권 가진 타이어뱅크에 감가손해도 귀속돼”
공정위에 따르면, 타이어뱅크는 2017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위탁 판매 대리점 1504곳에 보관 중인 타이어의 감가손실액을 대리점에 줘야 하는 수수료에서 ‘이월 재고 차감’ 명목으로 공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1년이 넘은 타이어를 A·B·C·D등급으로 나눠 재고 평가액을 산정했고, 해당 금액을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대리점 수수료에서 공제한 것이다. 하지만 대리점에 보관된 타이어의 소유권은 공급업자인 타이어뱅크에 있으므로 재고 노후에 따른 감가 손해도 공급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라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대리점 거래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 조건을 설정하고 대리점에 불이익을 준 행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타이어뱅크는 법 위반 기간 1504개 위탁판매 대리점에 줘야 할 수수료에서 39억 3460만 4000원을 공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재고 분실, 품목 오차액, 이월재고차감액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으로, 타이어뱅크가 부당하게 떠넘긴 이월재고차감액이 얼마인지는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타이어뱅크에 이와 비슷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했고, 이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또 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부담해야 할 재고 노후화에 따른 감가손해를 대리점에 전가한 행위를 시정함으로서 대리점주의 피해를 방지하고, 사실상 타이어 강제 판매를 차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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