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도로 역주행…음주운전 사과했지만 상대 차주 공갈·협박 주장하기도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부(부장검사 정재훈)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 씨를 9일 벌금 8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문 씨는 3월 7일 새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문 씨는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 중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다. 해당 운전자는 문 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측정됐다. 이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한다.
문 씨는 201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문 씨는 3월 20일 음주운전 적발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그는 음주운전을 신고한 차주가 자신을 공갈·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그는 같은 달 29일 유튜브를 통해 “소셜 미디어에 감정적인 글을 올려서 그쪽(차주) 부모님께도 죄송하다. 저희 어머니와 가족, 지인들도 피눈물 쏟고 있다”며 “음주운전은 제가 100번, 1000번이고 사죄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음주운전과 공갈·협박 발언을 사과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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