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구청장, 구청 직원에게 행사 발굴 및 개최 지시 혐의로 고발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2일 오전 9시 30분부터 중구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선거운동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서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따라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선관위에 따르면 서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 직원들에게 자신이 참석하는 행사의 발굴 및 개최를 지시하고, 해당 행사에 참석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업적을 반복적으로 홍보한 혐의가 있다. 선관위는 서 구청장이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85조와 제86조 등을 어겼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고발장에 적시된 혐의를 검토한 뒤, 선거가 끝나자 곧바로 강제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서울시 선관위가 언급한 혐의에 대해 따져볼 방침이다.
서 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했지만, 김길성 국민의힘 후보에게 패배했다. 서 구청장은 2만 9576표를 기록해 3만 65표를 얻은 김 당선인에게 489표 차로 패했다.
서 구청장은 “지난 4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던 만큼 아쉬움이 크다. 하지만 중구민의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성원해 주신 분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전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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