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차례 유찰 뒤 2차 경매 1명 응찰
8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현 전 회장과 이혜경 부회장 부부의 명의로 돼 있는 성북동 단독주택이 전날 서울북부지법에서 진행된 2차 경매 매각에서 105억3200만 원에 낙찰됐다.
1997년 12월 말 준공된 이 주택은 지하 2층∼지상 3층, 대지·건축면적 각 1478㎡ 규모로, 차량 4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다.
최초 감정가는 126억 8709만 7200만 원에 책정됐지만, 지난달 3일 1차 매각 기일에 응찰자가 없었다. 이에 최초 감정가보다 20% 낮아진 101억 4967만 8000원에 2차 입찰 최저가가 형성됐다.
2차 매각 응찰자는 최 모 씨 1명으로, 입찰 최저가보다 약 4억 원 높은 금액을 써내 최초 감정가의 83%에 주택을 최종적으로 낙찰 받았다. 현재 이 주택에 걸린 압류와 가압류 등으로 등기부상 채권총액은 약 2821억 원에 달한다.
동양 사태는 동양그룹이 2013년 부도의 위험성을 숨기고 동양증권을 내세워 1조3000억 원대의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한 사건으로, 일반 투자자 4만 여명이 피해를 보는 등 자본시장에 큰 충격을 안겼다.
현 전 회장은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돼 지난해 1월 만기 출소했다. 현 전 회장의 부인인 이 전 부회장은 동양 사태 후 법원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같은 해 9월 말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이 낸 집단소송은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2014년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해 소송을 허가받았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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