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전날엔 명예훼손 혐의 200만 원 벌금형 처해지기도…경찰, 정확한 범행 동기 파악 중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방화범 천 아무개 씨(53)는 사건 당일인 9일, 범행 1시간 전 한 신탁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해당 신탁사는 천 씨가 2014년 투자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의 공동시행사로 알려졌다.
천 씨는 자신의 투자금 5억 9000여 만 원을 돌려달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재판의 상대 측 변호를 맡은 변호사 사무실도 불이 난 건물 5층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하루 전날인 8일에는 자신이 투자한 사업의 시행사 대표를 명예훼손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여러 차례 소송에서 패소하고 투자금까지 돌려받지 못하면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천 씨는 지난 9일 오전 10시 55분께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 인근 지하 2층 지상 5층짜리 빌딩에 불을 질렀다. 집에서 인화물질을 챙겨 나온 지 9분 만에 벌인 참극이었다.
이 사건으로 천 씨 본인을 포함해 7명이 숨지고 49명이 부상을 입었다. 1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망자 7명이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사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내놨다.
사망자 2명에게서 흉기에 찔린 상처가 발견됐지만 이는 직접 사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도 추가했다. 다만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길이 11cm 흉기가 범행에 실제 사용된 것인지 등 보다 정확한 사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과수 최종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한편 피해자들의 발인은 12일 오전 진행된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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