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많은 줄 알았는데 빈털터리였다” 잠자던 남편에 흉기 휘둘러
11일 서울중앙지법 임광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입건된 A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9일 오전 5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빌라에서 잠을 자고 있던 40대 남편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와 최근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날 남편을 살해한 뒤 오후 12시 50분께 서울 강남경찰서에 자수했다. 경찰은 현장 조사 후 거주지 관할서인 수서경찰서로 사건을 넘겼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돈이 많다고 해서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 빈털터리였다" "금전 문제로 다툼이 잦았고 최근에는 돈을 벌어오라고 해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 씨는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범행한 것을 반성하나" "유족에게 하실 말씀은 없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
[단독] 김용현 전 국방장관 "민주당이 내란 수준, 대통령은 자식 없어 나라 걱정뿐"
온라인 기사 ( 2024.12.06 09:13 )
-
[단독] '김건희 풍자' 유튜버 고소대리…대통령실 출신 변호사, 변호사법 위반 논란
온라인 기사 ( 2024.12.10 15:22 )
-
그날 밤 출동 계엄군도 처벌받나…내란죄 처벌 적용 범위 살펴보니
온라인 기사 ( 2024.12.06 1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