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경북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지난 18일 의성군 단촌면 고운마을 캠핑장에서 다자녀가정을 대상, 1박2일 '다자녀 다정다감 가족캠프'를 운영했다고 21일 밝혔다.
가족여행이 어려운 다자녀 가정 14가족, 60명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긍정적인 가족관계를 형성했다.
이날 캠프에 참여한 가족들은 미니운동회, 캠핑요리경연, 마술 및 풍선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 교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자녀 지원정책도 공유했다.
한편 군은 다자녀 가정지원을 위해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다자녀 및 다문화가정 첫돌사진 촬영권 지원, 다자녀 및 다문화가정 출산육아용품 지원 등 다양한 다자녀 지원사업들도 실시하고 있다.
김주수 군수는 "앞으로도 이러한 행사들을 통해 군민들과의 소통의 장을 많이 만들겠다"며, "또한 아이낳고 살기 좋은 의성군을 만들수 있도록 군민 맞춤형 인구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 의성군, 임업직불금…내달 신청·접수
의성군은 이달말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 완료한 산지를 대상, 다음달 1일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 처음 시행되며, 산지 소재지의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올해 임업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임업직불금 신청기간 전인 이달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임업경영체 등록은 산지에서 이뤄지는 농가의 실제 경영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 남부산림청을 방문하거나 전화·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직불금 지급은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소규모임가직불금·면적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 등으로 나누어 차등 지급하며, 육림업 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은 면적에 따라 ha당 32~94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소규모 임가직불금의 경우 연 120만원을 제공한다.
직불금 자격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및 분뇨 등 배출에 관한 금지의무 준수 등의 의무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지급 된다.
또한, 농업기본형 공익직불금 중 소규모농가직불금을 수령할 경우 다음해 임업직불금 중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농업직불금 신청 시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김주수 군수는 "다양한 공익기능을 제공하는 임업인에게 올해 처음으로 임업직불금을 지원할 수 있게돼 기쁘게 생각하며, 임업인들의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김은주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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