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대구시가 대구혁신도시에 둥지를 틀 기업들을 위해 지원책을 내놨다.
29일 시에 따르면 대구혁신도시 입주기업 등을 대상, 2/4분기 임차료 또는 분양비, 건축비의 대출금 이자를 지원한다.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지원대상은 의료 관련 업종이면서 입주일로부터 3년 이내인 경우이다.
혁신도시법에 따른 입주승인을 받고 산학연클러스터 부지 내 입주했거나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산학연클러스터 부지 외 입주한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다.
지원기업으로 선정될 시 올해 4~6월 지출한 사무공간 임차료 또는 분양비·건축비의 대출이자를 최대 80%까지 월 200만원 한도로 지원 받게 된다.
신청은 다음달 8일까지다. 입주승인 절차 이행여부 등 적정성 검토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다음말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대구시 누리집 공고내용에 따라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시 지역혁신담당관실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정기 시 기획조정실장은 "혁신도시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한 임차료와 부지·건축비 등 이자 지원사업이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기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대구시·대구경찰청·도로공사, 합동 음주·체납차량 단속 실시
대구시와 대구경찰청, 한국도로공사가 합동으로 음주·체납차량 단속에 나섰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합동 단속이 재가동 된 것.
시에 따르면 28일 오후 2~4시 동구 팔공로 일대에서 대포차량, 자동차세·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에 대한 동시 단속을 했다.
현장에서 음주 여부를 측정하면서 체납차량 자동판독시스템 차량으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대포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인지 여부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올해 합동단속은 연말까지 총 7회 매월 마지막 주에 진행될 예정이다.
시, 구·군 공무원, 경찰, 도로공사 직원 총 15명의 인원과 번호판 영상인식차량 및 경찰순찰차 총 7대의 차량이 동원될 방침이다.
김정기 시 기획조정실장은 "자동차 관련 행정기관 간 협업으로 단속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납세의식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 간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해 체납차량을 근절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 대구시, 8개 구·군 보건소 간담회 개최
대구시는 29일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8개 구·군 보건소장 간담회를 가졌다.
치매와 장애 등 몸이 아프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추진됐다.
치매 선별검사·대상자 등록관리 확대, 치매 예방·인지 프로그램, 쉼터 운영 등 코로나19로 축소 운영됐던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 어르신에게 스마트기기, 영양식품 등 건강패키지와 건강습관 교정 및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AI기반 어르신 건강증진사업'도 제안했다.
이영희 시 시민건강국장은 "앞으로도 보건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어르신의 건강 욕구와 시대 흐름에 맞춰 보다 나은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은 2021년 기준 41만706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인구의 17% 수준으로, 이 상태가 유지될 경우 5년 안으로 고령인구는 20%를 넘기며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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