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10일 오후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민선8기 도정과제 실천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주재로 양 부지사와 도정과제 소관 실국본부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도정과제 실천계획의 총괄보고에 이어 실국별로 구체적인 실천과제 발표와 함께 예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심도 있게 토론했다.
박 도지사는 “공약을 비롯한 도정과제는 도민과의 약속인 만큼 계획보다 실천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과제들은 도민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성과를 내고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도정과제는 지난 6월 도지사 인수팀에서 당선인 시절 제시한 공약을 중심으로 주요 정책사업과 이를 연계·보완한 추가사업이 포함돼 있다. 민선8기 도정의 추진기반이 되는 4대 혁신을 포함해 5대 목표, 26개 정책과제, 137개의 세부과제로 더욱 구체화시켜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실천계획에는 과제별로 달성해야 할 최종 목표에 따른 연차별 목표와 추진일정, 실현가능한 재정, 추진 주체에 따른 도의 역할 등이 포함됐다. 주요과제 중 ‘투자유치 활성화로 역동하는 지역경제’를 만들고자 전문성을 갖춘 전담조직을 설립해 투자유치를 강화해 나간다.
기업의 도내 이전과 대규모 투자기업 등을 유도하기 위한 맞춤형 인센티브도 적극 발굴하고 있다. 기업·투자전문가로 구성된 도지사 직속의 ‘경상남도 투자유치자문위원회’도 곧 활동에 들어간다.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 수도 실현’을 위해 항공우주 정책과 산업을 총괄하는 전담기구인 항공우주청의 조기 설립과 서부경남 항공우주클러스터 구축 등 과제를 추진한다. 서부경남에 집적된 항공·우주산업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산업 거점을 육성해 항공우주산업을 선도해 나간다.
‘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 확충’은 대학별로 특화분야를 활용한 창업허브를 조성해 청년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기업과 협력을 통한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 청년·여성·중장년·노인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신중년 일자리 전담기관 설립 등 과제 추진을 통해 경남 경제의 활력을 도모한다.
경남도는 정책 수요자인 도민들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친 이후 9월 중 도정과제 실천계획을 최종 확정해 경상남도 누리집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도정과제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자체 점검하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를 비롯한 시민단체 평가 등을 연 1회 실시해 정기적인 점검과 환류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박 도지사는 “과제 실천을 위한 국비 확보는 한푼이라도 더 가져와서 도민께 혜택을 드린다는 점에서 기업 투자유치와 같은 효과”라며 “간부들이 중심이 돼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해주시고, 앞으로 성과평가를 통해 인사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년의 주거비 부담 확 덜어드립니다"
경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00억 원 예산(국비 포함)을 들여 청년에게 최장 12개월간 월 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인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경남도에 거주하는 만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 본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116만원/월)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청년가구+1촌이내 직계혈족)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3인가구 기준 419만원/월)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신청을 하려는 청년은 오는 8월 22일부터 복지로누리집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에 따라 시·군·구에서 소득·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지원금이 지급된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월세지원 사업이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청년들이 학업·취업 등에 전념하며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지취득자격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경남도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농지의 취득자격 심사가 강화되고 농지 이용정보 변동 시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농지대장 변경 신청이 의무화됨에 따라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로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개정 시행되는 농지법은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기존에 시군의 담당자가 단독으로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하는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구·읍·면에 지역 농업인·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설치한다.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농업법인 △1필지를 3인 이상 공유취득하려는 자 △농지 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자치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군·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은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일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민원처리기간이 14일 이내로 변경된다.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와 농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 농지 이용정보가 변경되는 경우에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대장 정보 등록·변경 신청서와 함께 농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등을 첨부해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이와 관련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 1차 위반 시 250만원, 2차 위반 시 35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현홍 경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지의 취득인정 강화와 사후관리 강화 취지가 경남 농업인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란다. 농지대장의 변경신고 사항을 숙지해 농업인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경남도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개정되는 농지 관련 규정의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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