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발란에 과징금·과태료 처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제13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발란에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발란 이용자 약 162만 건의 이름,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또 소셜로그인 기능 오류로 이용자 식별정보가 중복돼 다른 이용자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고도 발생했다.
조사 결과 발란은 사용하지 않는 관리자 계정을 삭제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할 때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과 유출 시점을 누락해 통지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발란의 법령 위반행위가 과중한 것으로 판단해 과징금 총 5억 1259만 원과 과태료 144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발란은 11일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히며 “지난 5월 사이버 보안 기업 SK쉴더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비스 전반에 대한 보안 컨설팅으로 실시간 보호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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