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회 투표 결과 찬성 38.5%-반대 61.5%로 부결, 학교본부 재조사위 결과보고서 회의록 공개 요청 안건도 부결
국민대 교수회는 8월 19일 오후 7시 50분 ‘김건희 여사 박사학위 논문 관련 교수회가 자체적으로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교수회 투표 결과, 참여 인원의 과반수를 넘긴 61.5%(193명)가 반대해 부결됐다고 발표했다. 찬성은 38.5%(121명)에 그쳤다.
앞서 국민대는 지난 8월 1일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재조사 결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 내렸고, 학술논문 1편은 ‘검증 불가’라고 판단했다.
이에 반발해 국민대 교수회는 지난 8월 12일 총회를 열고 ‘자체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표절 여부 재검증’ 안건 등을 표결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이어 지난 16일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 온라인 투표에는 전체 회원 406명 가운데 77.3%인 314명이 참여해 의결정족수를 채웠다.
함께 안건에 올린 ‘학교본부의 김건희 여사 박사학위논문 재조사위 판정 결과보고서와 회의록 공개 요청’ 안건에 대해서도 반대 51.5%(162명), 찬성 48.4%(152명)로 부결됐다.
홍성걸 교수회장은 “이번 안건 모두 과반수 기준에도 미달해 일반 안건(과반수 통과)으로 보아도 부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교수회의 논문 자체 검증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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