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인권위는 형제복지원 사건은 국가의 영향력 하에 이루어진 반문명적인 인권침해사건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형제복지원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외교부장관과 법무부장관에게 유엔강제실종방지 협약을 비준·가입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인권위에 따르면 당시 국회에 발의된 형제복지원 특별법은 임기만료로 폐기됐으며 강제실종방지협약은 현재까지 비준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인권위는 “인권위 권고 이후 약 5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당사자와 그 가족들이 계속해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현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진실화해위의 결정을 계기로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심리 상담 및 트라우마 치료와 의료적 지원 등의 조치를 즉각 강구하고, 나아가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배상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실천할 것으로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