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코인 투자자문사 직원 가장해 문자 보내며 시세조종했다는 혐의
YTN과 경찰 등에 따르면 7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S 코인 발행사 대표 A 씨 등 임원 3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A 씨 등은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투자 리딩방 세력과 공모해 가상화폐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종하는 방식으로 약 130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투자 리딩방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S 코인 발행사 임원들이 시세조종에 관여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 리딩방을 운영한 일당은 ‘S투자그룹’ 등 투자자문사 직원을 가장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S코인 거래량이 현재 2위로 국내외 많은 사업이 예정되어 있다”, “급상승 예정이며 예열 단계”, “저희 회사가 차트운전을 하고 있다” 등 문자메시지를 보내 투자자를 끌어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코인 발행사와 리딩방에서 투자를 유도한 세력이 공모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관련기사
-
2022.10.09
13:41 -
2022.10.07
18:39 -
2022.10.02
17:00 -
2022.09.30
15:57 -
2022.09.29
16:50
사회 많이 본 뉴스
-
과거 아닌 현재 얼굴 공개…‘연인 흉기 살해’ 김레아 ‘머그샷 공개법’ 첫 적용 안팎
온라인 기사 ( 2024.04.24 16:23 )
-
SM엔터 시세조종 '자금줄' 지목…고려아연 유탄 맞나
온라인 기사 ( 2024.04.25 17:56 )
-
"과거엔 있었지만…" 이화영 vs 수원지검 '술자리 회유 공방' 진실은?
온라인 기사 ( 2024.04.24 17: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