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4월 30일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돈 문제로 아내인 B씨(79)와 다투다가 흉기를 들고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가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 신청해 100m이내 접근금지 등 긴급임시조치 결정을 받고도 총 3차례 B씨 주거지를 찾아가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스토킹 당시 “대화를 하고 싶다”거나 “고기만 주고 가겠다”는 등 이유로 B씨 주거지를 찾아와 문을 두드리는 등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장기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다가 각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엄중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