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 단속으로 벌금형 선고 받은 것에 앙심 품고 범행한 것으로 추정
19일 부산 사상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8일 오후 9시 15분께 부산시 사상구 모라동의 한 길거리에서 시민과 경찰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전 112에 신고해 "지금 지구대 가는 길인데 사람 보이면 다 죽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12 신고 대응체계에서 긴급출동이 요구되는 '코드0'를 발령했다. 현장에서 경찰은 흉기 2개를 손에 쥔 A 씨를 발견해 주변 시민 4명을 대피시키는 한편, A 씨에게 흉기를 버릴 것을 수차례 권유했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흉기 1개를 집어던지며 맞서자 경찰은 테이저건으로 제압하려 했다. 그러나 A 씨의 격한 저항이 이어지자 결국 실탄을 쏴 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쏜 실탄 3발 중 1발이 A 씨의 다리를 관통했고 A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A 씨는 앞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렸다가 이날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은 병원 치료를 마친 A 씨를 19일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관련기사
-
2022.11.18
23:30 -
2022.11.17
14:47 -
2022.11.15
10:48 -
2022.11.15
10:01 -
2022.11.12
22:33
사회 많이 본 뉴스
-
법은 민희진 편?…'오히려 하이브가 배임' 판사 출신 변호사의 주장 이유
온라인 기사 ( 2024.04.28 11:53 )
-
걸그룹 효연·보미 등 발리서 잠시 억류…한국 예능팀 무허가 촬영 적발
온라인 기사 ( 2024.04.28 15:19 )
-
발표와 동시에 논란…‘세컨드홈’이 지방 살릴 묘수라고?
온라인 기사 ( 2024.04.26 17: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