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인정
22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신한투자증권 등 6개 금융회사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금융사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4300억 원의 투자원금을 100% 반환해야 한다. 일반투자자 판매금액 기준으로 현재 신한투자증권이 3907억 원 규모로 가장 많다. 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은 200억 원~100억 원대 판매액이 있다.
분조위는 해외 운용사가 중요한 부분의 대부분을 거짓 또는 과장되게 상품제안서를 작성했다고 봤다. 6개 금융사는 펀드를 판매하면서 상품제안서에 따라 독일 시행사의 신용도와 재무 상태가 우수하다고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분조위는 계약의 상대방인 신한투자증권 등 6개사에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조정이 성립되면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해당 펀드는 독일 수도원, 병원, 우체국 등 옛모습을 보존하면서 주거용 공간 등으로 만들고 이를 분양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에 사업 인허가 전 부동산 매입 자금 등을 융통하는 대출로 수익을 낼 예정이었다. 그러나 해외 시행사의 사업중단 등으로 2019년 6월부터 환매가 중단됐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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