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융위원회는 13일 캠코가 부실징후기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한국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권은 금리·원자재가격 인상 등 기업경영 상황 악화에 대비하여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른 신용위험평가 및 공동관리 절차(워크아웃) 등을 통해 기업의 부실 위험을 관리해왔다.
금융위는 “기촉법상 부실징후기업 및 워크아웃 기업의 경우 신규자금지원 부족 등으로 조기 정상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캠코는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을 추진했다”며 “캠코의 부실징후기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부실징후기업이란 주채권은행이 신용위험평가를 통하여 통상적인 자금차입 외에 외부로부터의 추가적인 자금 유입 없이는 금융채권자에 대한 차입금 상환 등 정상적인 채무이행이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인정한 기업을 의미한다.
워크아웃 기업은 부실징후기업 중 금융채권자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관리 절차를 개시한 기업을 뜻한다.
캠코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의 자금대여·지급보증 범위에 기촉법상 부실징후기업, 워크아웃 진행 중 및 졸업 기업을 추가했다.
금융위는 “종전 캠코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의 자금대여·지급보증 범위는 법원 회생절차 진행기업 및 회생절차 졸업 기업으로 한정되었으나, 금번 개정을 통해 캠코의 자금대여·지급보증 범위가 부실징후기업 및 워크아웃 진행·졸업 기업까지 확대됨으로써, 일시적 부실기업의 조기 정상화를 보다 폭넓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개정안 시행 이후 캠코는 부실징후기업·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2023년 상반기 중 개시할 예정이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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