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22일 오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필수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운영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정책실무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공공보건의료정책실무협의체’ 회의는 각 지역책임의료기관, 필수의료 정부지정센터, 보건소,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등의 주요 정책 실무자 20명이 참석했다.
도내 5개 진료권내 진료체계 구축 및 협력사업 개발 등 필수의료사업 추진을 위해 기관별 공공의료 정책 공유와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내용은 △공공보건의료 정책 추진경과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추진 성과 공유 △2023년 기관별 필수보건의료 협력모델 사업방향 △사업 모니터링을 위한 성과지표 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공의료 공간정보 플랫폼 활성화 등이다.
공공보건의료정책실무협의체는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에 반영해 올해 6월 첫 출범한 경남 특화 도내 보건의료기관 실무자 간 소통채널로, 도 공공보건의료 정책 의견수렴과 제안을 통해 내실 있는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운영에 큰 역할을 다하고 있다.
백종철 도 보건행정과장은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주요 과제 및 정책제언 등을 보건의료정책에 적극 반영해 필수의료를 비롯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법과 기준을 마련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주요 도정 현안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촘촘한 방역대응 추진
10월 3주 차 이후 시작된 코로나19 7차 유행이 11월 중순까지 확산세가 이어지다 잠시 주춤했으나, 최근 다시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유행의 증가세는 코로나19와 계절 독감인 인플루엔자가 동시 유행하여 감염이 혼재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 우세 종인 BA.5 감소와 신규 변이종인 BN.1의 발생비율 증가가 그 원인으로 보인다.
사회적거리두기 해제,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조정 등 일상으로 회복하는 과정에서의 방역정책 완화와 코로나 발생 이후 약 3년간의 방역정책에 대한 도민들의 피로도 역시 이번 유행이 지속되는 이유로 꼽힌다. 이번 유행과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하여 도는 2023년에도 현 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 위중증과 사망자 최소화를 위한 방역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방역정책의 핵심은 실내마스크 의무조정과 동절기 추가접종이다.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에 대하여 정부는 지난 15일 공개토론회를 실시했으며, 전문가 논의를 거쳐 12월 23일 실내마스크 의무조정 관련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으로 빠르면 내년 1월에 단계적으로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도는 중앙 방역정책에 맞춰 통일적 방역체계를 유지하는 기조로 준비하고 있으며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권고로 조정되더라도 의료시설, 대중교통, 감염취약시설 등 불특정 다수와 취약계층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대해서는 착용의무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의무조정이 마스크착용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인 착용 권고로 전환된 것인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60세 이상 감염 취약계층의 동절기 접종률을 제고해 집단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전시군 읍면에 전담 공무원과 감염취약시설에 전담 인력을 지정해 집중관리 하고 접종편의와 인센티브도 확대해 제공할 계획이다. 동절기 추가접종에 사용되는 2가백신은 현재 유행중인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기존 1가 백신에 비해 3~4배 효과적이고 안전성이 더 높다는 사실도 적극 홍보해 접종률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현재 위중증 병상가동률은 45% 내외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유행상황에 따라 신속히 추가 병상 확보 가능토록 준비하고 있으며 자율입원병원, 호흡기진료센터,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 등 의료인프라도 확대하고 위중증환자 최소화를 위해 일일 모니터링을 통해 먹는 치료제의 제고 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권양근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2023년에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촘촘한 코로나19 대응을 추진하겠다”면서 “방역수칙이 완화되는 현재 시점에 환기와 손씻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공공부문’ 안전보건 나침반 마련
경남도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 근무하는 현업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 상시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상남도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제정해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른 것으로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도록 돼있다.
이에 경남도는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도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의식 향상을 위해 규정을 제정했고,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확보와 보건증진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
온요양병원 입원 무연고자, 의료복지 덕에 수감 모면 병원요양
온라인 기사 ( 2024.12.15 10:57 )
-
[기장군] 정종복 군수 “‘KTX-이음 기장역 정차 유치’ 끝난 것 아냐” 外
온라인 기사 ( 2024.12.14 00:03 )
-
[부산시] ‘해양 싱크탱크 정책협력 네트워크’ 출범 外
온라인 기사 ( 2024.12.14 00:01 )